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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순창고추장 향후 발전방안 모색 토론

지난 10월 지리적표시제 등록

고추장민속마을 영상홍보관서 열린 장류산업발전 토론회. (desk@jjan.kr)

순창군이 순창고추장의 상표권 확보와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16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초빙 ‘장류산업발전 토론회’를 가졌다.

 

고추장민속마을 영상홍보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재)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황종환 이사장, (주)캐비젠 신홍식 대표 등 초빙강사 2명과 장류제조업체대표, 농민,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0월 14일 지리적표시제 전국 제8호로 등록된 순창전통고추장 ‘지리적표시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민속마을 이장 서길언씨(순창읍,63)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을 하면 순창지역외에서 ‘순창’이라는 지명을 브랜드로 사용했을 때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순창’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는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대해 황종환 이사장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을 하게되면 국내외 순창고추장의 상표권이 확보돼 ‘순창’명칭의 불법 유통 사용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제재가 가능해진다”며 “또한 순창고추장의 명칭을 국제적으로도 보호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순창고추장’의 국내외 브랜드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이사장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순창지역에 있는 장류제조업체에서는 기존에 사용해오던 ‘순창’이라는 지역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순창고추장’이라는 지역특산물의 상표권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향상은 물론 소비자 이익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창군에서는 앞으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 추진을 위해 주민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06년 상반기에는 ‘순창고추장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을 출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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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근 lng653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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