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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고창 양곡표시제 계도기간 연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출장소는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양곡표시제를 3월 10일로 연장키로 결정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포장재를 다시 제작해야 하는 관련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계도기간과 함께 시행되고 있는 양곡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겐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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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모 kimk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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