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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窓] 기초의원 유급제 시행한다는데...

안봉호 군산본부장

“시의원들의 유급제를 하지 않아도 너도나도 의원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유급제인가.

 

시의원들이 맡겨진 임무나 제대로 하면 몰라도 그러하지도 않은데 고액 월급을 지급키로 했다고, 그것도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속에서 지방비를 재원으로 월급을 지급하라고, 어이없는 일이야”

 

오는 5월 31일 선출되는 시의원들에 대해 유급제가 적용되는 것을 골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과거 10여년동안 선출된 군산시의원들이 시민들에게 보여준 행태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무보수 명예직였던 시의원들은 올해부터 고액연봉자가 된다.

 

그동안 시의원들은 1인당 의정활동비· 회기수당의 명목으로 연간 1800만원정도를 받았지만 법개정으로 올해 선출되는 시의원부터는 의정활동비는 물론 회기수당 대신 부시장(부이사관)과 국장급(서기관)의 보수에 상당하는 월정수당을 받을 전망이다.

 

즉 시의원들은 1인당 월급여로 5∼6000만원을 받는데다 의정활동비· 여비· 공동업무추진비등을 합하면 연간 1억원의 보수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시의원들은 직업적인 샐러리맨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오는 5월31일 선거에서 너도나도 시의회에 진출하려고 해 현재까지 파악된 시의원 출마예상자는 110명에 달하고 있고 24명의 시의원을 뽑는 것을 감안하면 5대 1정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물론 유급제를 시행할 경우 종전에 비해 보다 우수한 시의원들이 시의회에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된다.

 

그러나 그동안 시의원들이 시의원의 신분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해 왔는지를 뒤돌아볼 때 과연 이같이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시의원은 시정을 지도감독, 시행정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함에도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의도하는 방향을 통제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이 예산이 수반된 잘못된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판단,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으려고 하면 친분이 두터운 공무원이 찾아와 ‘만약 예산이 깎이거나 반영이 안되면 나는 승진도 하지 못한다’고 읍소, 어쩔수 없이 예산을 세워준다 ” 라는 한 시의원의 실토는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그동안 군산시 전반의 발전보다는 자신의 지역구에 해당되는 사업예산확보에만 전념, ‘시의원’이라기 보다는 ‘읍·면·동의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시의원들의 유급제시행에 대해 시민들의 눈총이 따가운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군산시의 세수가 형편없고 시의원들의 급여를 시예산에서 충당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더 그렇다.

 

재정보전금· 교부세· 국고보조금· 자체수입등으로 구성되는 군산시의 올해 일반회계는 약 3900억원이나 이 가운데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시 공무원 1400명에 급여를 주기에 빠듯한 62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자체재정상태가 매우 취약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매년 시의원들에게 급여로 24억원이 지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군산시 전체발전을 위해 해야 할 사업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유급제시행을 앞두고 참으로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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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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