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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우려되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 윤영걸

우리나라는 1989년 7월 도시지역주민을 위한 건강보험이 실시되어 바야흐로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다. 현재 급여생활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율은 월 소득의 4.48%수준이며 이것은 선진국에 비해 저부담 형태로, 보험수입 재원의 한계 때문에 급여 범위도 낮은 편이다.

 

보험료의 적정 부담과 보험급여에 대한 보장성 확대는 국민 건강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산업화라는 논리에 영리의료법인 허용이나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이 거론되는 작금의 현실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과연 국가가 얼마나 책임져 줄 수 있을 지 의문시된다.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외국 자본이 투자 목적으로 유입되고 의료기관 운영에 경영기법을 적용하여 이윤 창출을 우선시 할 것이다. 이들은 수익이 많은 진료 항목은 개발하여 제공하겠지만 국민들의 기초적인 의료보장은 등한시할 게 분명하다. 게다가 의료기관들간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국민 의료비는 급증되며, 영리의료법인은 금전적으로 여유있는 상류층만이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사회는 가난한 자와 부자로 분리됨에 따라 건강한 사회구조를 상실하고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고 통합된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 어느 정책보다도 공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정부는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복지국가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주길 바라며, 보험료를 적게 내면 낮은 수준의 급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 적정부담과 적정급여의 원칙에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윤영걸(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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