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건설업체는 건전한 시장경제의 질서를 해치는 독이다.
공공공사를 직접 수행할 능력도 없으면서 공사를 수주한 뒤 ‘부금’만을 받고 하도급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회사가 있고 공사만 수주하면 앉아서 돈을 챙기는 것이다.
현장에서 땀 흘리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상적인 건설업체나, 한명의 고객이라도 더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유통업체와 크게 대비된다.
그래서 건교부는 그동안 부실건설업체가 시장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퇴출 요건을 지속 강화했다. 사무실 기술자 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엄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서류상의 회사만 있는 페이퍼컴퍼니는 지금도 존재 활동하고 있고 그 수도 적지 않다. 또 3년 주기로 모든 건설업체의 등록 요건을 개략적으로 조사하다 보니 무자격 부실건설업체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았다.
최근 건교부는 건설산업의 상생협력 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공공공사 수주 건설업체에 대해 발주기관이 무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년 주기가 아니라 ‘상시’ 퇴출시스템을 갖춰 무자격업체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기대해 볼 만하다. 최소한 공공공사를 수주한 개별건설업체는 부실 판정을 피하기 위해 법규상의 등록 요건을 갖출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건설 관련 정책·제도가 취지는 좋았지만 구두선이란 단어의 뜻처럼 실행이 따르지 않는 빈말에 머물렀다. 그래서 이 방안도 자칫 구두선(口頭禪)에 지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된다.
정상적인 업체가 제대로 보장받고 껍질뿐인 부실업체는 공공공사를 수주해도 수행하지 못하는, 효율적인 무자격 건설사 상시퇴출시스템이 하루빨리 구축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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