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 선거법에서 지방선거일 180일전부터 자치단체의 기획홍보 등을 엄격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제한이 현직 단체장이 해당 단체장 선거에 나서지 않는 자치단체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
정읍지역의 경우 유성엽시장이 도백경선을 위해 지난 2월 9일 사퇴함으로써 오는 5·31지방선거에 현직 단체장이 해당지역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지역중의 하나.
그러나 선거법 제한으로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사업계획추진 실적과 활동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 또는 언론에 기획홍보 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와관련 시민과 시 관계자 등은 “현직단체장이 선거에 나서지 않은 자치단체까지 일률적인 선거법 적용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정상적인 시정추진 등을 걸림돌이 될수 있다”며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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