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갑(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
지상파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단말기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운전 중 TV 시청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소주 한 병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지만 운전 중 DMB(TV)를 시청하는 것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몇 배 이상 위험하다고 밝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상파 DMB 방송이 본격적인 상용 서비스에 들어감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DMB 방송은 차량 운전 중에 시청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6만원¸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물리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분석된 TV 시청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운전 중 TV 시청 금지를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언제 입법화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요즘 통신사와 DMB업체들은 이동 중에도 TV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장면이 포함된 광고를 자주 내보낸다. 우리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얼마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는 여러 실험과 실제 사례를 통해 알고 있다. 그러나 정작 휴대폰 사용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DMB방송 시청에 대해서는 아직 홍보가 부족한 느낌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 중 TV 시청을 할 경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단속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빠른 시일 내에 운전 중 TV 시청 금지에 대한 법적 제도도 마련돼야 하지만 처벌 수위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보다 높여야 한다고 본다.
/류인갑(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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