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홍(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북지사장)
4월 20일은 26번째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이다. 올해도 예외없이 장애인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것이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인이상 사업주에게 2%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장애인고용률이 2004년말 1.31%로 의무고용률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며 장애인실업률이 23%로 비장애인의 7~8배가 되는 현실을 쳐다보면 서글픔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사업주들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이유는 장애인을 고용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장애인고용에 따른 시설개선 등 추가비용이 지출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2000년 실시한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만족도가 83.5%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막연한 생각보다 일단 같이 근무를 하다보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채용을 통하여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무는 선결조건이 된다고 하겠다.
장애인고용은 당사자에게는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사회통합과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복지예산 절감을 가져와 근로를 통한 참여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 즉 사회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상호 인정함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인고용은 장기적인 사회적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이란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닌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이 일을 통하여 완전한 사회참여를 이루어 나가지 못한다면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은 영국 시인이 노래하듯 장애인에게는 더욱 더 잔인한 달이 될 것이다.
/배진홍(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북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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