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군의원 의정비를 3189만600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주변에서 말이 많다. 너무 많지 않냐는 것이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두고 너무 많다, 적다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 도대체 얼마 정도가 적절하느냐는 물음에 딱히 “이 정도다”라는 근거 제시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출발한 1991년으로 거슬러가 보자. 당시부터 지방의원들은 명예직이었고, 회의수당과 의정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2∼3000만원대의 ‘의정비’를 받아왔다. 하지만 한번 붙은 ‘명예직’ 딱지 때문에 의원들은 ‘의정비가 너무 적다’고 불평하기가 곤란했다.
하지만 지방의원 유급제가 국회를 통과하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의정비심의위를 구성해 의정비 수준을 정하고 나서자 의원들 사이에는 기대감이 넘쳤다. 하지만 최근에는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실망감이 더 큰 것 같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2000만원대에서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충북 증평군은 1920만원에서 결정해버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완주가 3189만원선을 내놓자 “지나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빗발친 것은 최근의 분위기상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완주 심의위가 “앞으로 군의원 의정활동에 대해 철저한 감독을 벌이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은 냉담해 보인다. 이같은 여론에 의원들은 서운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15년동안 지방의원들이 쌓은 성적표, 신뢰의 문제가 아닐까 지적하고 싶다. 문제는 제대로된 의정활동이다. 1년 후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며 명예회복을 하면 어떨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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