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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앞 오락기 설치 초등생들 폭력성 조장

이동배(전주완산소방서 노송파출소)

초등학교나 학원가 주변 문구점에 설치되어 있는 오락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보통 음란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한 문구점당 2대 이상 설치가 가능하나 이 규정을 지키는 문구점은 거의 없다. 무엇보다도 이 오락기들의 문제점은 업소내에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밖에 설치되어 있어 더위와 흙먼지속에서 어린 학생들이 게임을 즐겨야 한다. 또한 오락기의 종류도 100원을 게임에서 이겼을 경우 100원에서 1000원까지 코인이나 현금으로 환불하며, 또는 피를 튀는 파이터 게임, 도끼를 들고 싸우는 격투게임으로 상대방을 죽여야 끝이 난다.

 

이런 게임물은 어린 동심에 사행성이나 폭력성을 조장하는가 하면 도박이나 폭력을 범죄가 아닌 하나의 게임으로만 인식하게 만든다. 더 이상 파렴치한 어른들의 돈 버는 수단으로 어린아이들이 희생되지 않게 자치단체나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

 

/이동배(전주완산소방서 노송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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