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위생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관내 모범음식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군은 이를 위해 관내에 지정된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불친절, 서비스 부족, 음식 가격, 고객과 언쟁, 청결 미비 등 항목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나 행정전화(1399), 문서 등으로 불편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지조사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불성실 업소로 등록되어 중점관리되며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지정표지판 회수, 상수도요금 감면 제외, 쓰레기 봉투 지원 취소 등 조치가 취해진다”며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종업원 친절교육 등을 강화하는 한편 친절 우수업소엔 분기별로 표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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