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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상레저기구 운항 금지구역 설정

올 여름 피서철 해수욕장내 수상레저기구 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수상레저 사업자 및 기구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에 따르면 관내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등 10개 주요 해수욕장의 개장과 함께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 될 것에 대비 수상레저기구로 인한 해수욕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의 수영 경계선 외측으로부터 20m 지점을 수상레저기구 운항금지구역으로 설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올해 해수욕장 및 수상레저 활동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군산의 선유도 해수욕장과 부안의 변산, 격포, 고사포, 모항, 상록, 위도해수욕장, 고창의 동호, 구시포 해수욕장, 충남의 춘장 해수욕장 등 10개소의 수영경계선 외측 해역으로부터 20m지점이내 해상을 수상레저기구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였다.

 

수상레저 기구 금지구역 설정은 수상레저안전법의 원활한 집행과 해수욕객 등 수상레저활동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해수욕장 개장기간중 수영경계선 외측 해역으로부터 20m지점이내해상을 동력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인명 안전사고 예방에 목적을 두고 지정하고 있다.

 

금지구역의 수상레저 기구대상은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동력을 이용한 고무보트 등을 포함, 모든 동력 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되며 위반 시 수상레저 안전법에 의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지난 해 전국적으로 적발된 수상레저기구 위반행위는 384건이었으며 관내 해상에서는 7건이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본격적 해수욕 시즌 도래에 대비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관리 대책과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 계획에 의거, 해수욕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름철 피서기간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수상레저 활동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로 올 여름 수상레저기구로 인한 안전사고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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