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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노인수발보험법 국회통과 서둘러야

고동환(전주시 진북동)

얼마전 신문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광고 사진을 하나 보았다. 지하철 좌석의 대부분이 경로석으로 표시되어 노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고 예전의 경로석은 일반석으로 바뀌어 어린 학생 둘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광고였다. 그 광고는 원래 저출산 문제를 이슈로 해 출산을 장려하는 광고였지만 이를 보고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출산율 하락, 그것도 물론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 동안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더 두렵게 느껴졌다.

 

앞으로는 노인 부양과 병 수발이 가족 책임으로 남겨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올해 2 월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노인수발 보험법이 아직도 국회에서 통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웠다.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실시되면 치매나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간병겮峙煞?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동안 돈이 없어 민간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사람도 공적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개인이나 가족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가족간 갈등이나 노부모를 학대하는 일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수발보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이면을 보면,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에는 그 관리기구를 노인수발과 가장 연관이 있는 건강보험 공단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에서 별도의 기구에서 관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법안통과가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얼핏보아도 수발 대상자 선정이나 보험료 부과겶【?등 관리조직이 이원화되면 운영상의 문제 발생이나 행정의 낭비 등이 심히 우려되는 만큼 그 동안 문제된 수발대상자나 급여의 범위를 보완, 하루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국회는 각 정당의 이해나 법안의 문제점 및 이슈에 얽매이지 말고 고령사회를 향한 국가적 대책을 추진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예정된 2008년 7월 시행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고동환(전주시 진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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