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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도로파손 심각...총중량 40톤넘으면 안돼

이수진(도로공사 남장수영업소)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중량은 도로법상 축중 10톤, 총중량 40톤이하이다. 그러나 실제 과적검측소 고발기준이 각각 11톤, 44톤인 것은 차량의 구종에 의한 진동이나 적재물의 유동등에 의한 검측오차를 감안하여 도로법상 기준 이내로 적재한 차량이 과적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일반 운전자들이 법규상의 중량을 11톤, 44톤인 것으로 잘못알거나 이러한 허용기준을 악용하여 위 기준을 목표로 적재를 함으로써 과적으로 고발되는 경우가 많다

 

또 운전자들이 화물의 무게만을 생각하고 기타 부속물등의 무게를 계산에 넣지 않아 중량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적재중량 산정시 주의가 요구된다.

 

과적차량에 의한 노면파손과 도로구조물 손상으로 인해 해마다 많은 보수 비용이 소요되고 이는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됨으로 모두 과적예방에 힘써야 한다.

 

/이수진(도로공사 남장수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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