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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고속도로 운행때 안전거리 확보 여유운전

류인갑(전북일보 인터넷)

남해상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린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특히 이번 비는 국지적인 폭우를 동반할 것으로 보여 비 피해가 우려돼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빗길운전 시 고속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위험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한다.

 

요즘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이 든다.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 빠르게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당황하게 된다. 많은 안전거리를 유지 할 수도 없고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긴장되는 운전이 되기 일쑤다.

 

안전거리 미 확보관련 사고는 대부분 동일방향의 추돌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통량이 많은 도심이나 과속하기 쉬운 고속도로에서 주로 발생한다. 도심에서의 저속상태에서는 단순 접촉사고에 지나지 않을 수 있으나 고속주행중인 경우에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거리 미 확보관련 사고 가운데 정확한 사고 원인이 구체적으로 통계된 자료는 없으나 고속도로의 경우 졸음운전은 매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차가 급히 정지하였을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한 차간거리를 항상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동일방향 앞차가 급정지하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 정지하고자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충돌하면 뒤차가 사고 과실이 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빗길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전방 진행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 후방 진행차량은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래서 노면이 수막현상일 때 운전자가 전방주시태만 하여 앞차를 추돌한 경우 당시 제한속도 준수했어도 충돌한 사고책임이 인정된다.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유지하면 충돌사고를 방지할 뿐 아니라, 필요한 정보의 인지 및 판단과 조작의 실수를 방지하여 급브레이크, 급 핸들의 실수도 없고, 피로도 덜하며 여유 있는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항상 여유 있는 마음가짐으로 운전하는 운전자는 사고를 내는 일이 많지 않으나, 조금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일은 눈에 띄게 많다. 사고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운전자의 조급한 마음이나 운전 행동이 사고의 요인으로 깔려 있는 것이다.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운전하기 위해서는 조금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생각이나 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조급한 마음이 발생한 뒤에 여유 있는 마음을 회복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급한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상으로 여유 있는 운행계획을 세운다든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에는 너무 수입에 집착하지 않는 등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여유 있는 마음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쉬든지,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생명의 존엄성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중요하며, 운전자나 보행자 그리고 어른이나 어린이 사이에도 차이가 없다. 운전자는 자기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제나 자기 몸만큼이나 귀하게 생각하고 만일에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희생자가 나면, 그 희생자가 곧 「나 자신」이나 「나의 가족」과 다름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또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의 가족들은 가장이나 형제, 자녀를 잃고 일생을 뼈아픈 슬픔 속에서 불행하게 살게 되므로 운전자는 그러한 참담한 상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운전하여야 한다.

 

/류인갑(전북일보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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