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은 신문지국들의 불법 무가지와 경품 제공 등 신문고시 위반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민언련이 지난달 29일과 이달 3일 서울지역 4개 신문(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지국 240개를 대상으로 신문고시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위반율은 81.3%로 3월 조사의 78.8%에서 2.5%포인트 늘었다.
조사 대상 신문지국 모두 신문고시를 위반했으며 신문지국별 위반율은 중앙 96.
7%, 동아 91.7%, 조선 81.7%, 한겨레 55.0% 등으로 나타났다.
민언련은 "중앙일보는 60개 조사 지국 가운데 4개월 이상 무가지와 경품을 함께제공하는 지국이 22곳이며 조선일보도 19개 지국에서 4개월 이상 무가지와 경품을 함께 제공했다"고 말했다.
'신문업에 있어서 불공정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신문고시)은 무가지와 경품을 더한 금액은 유료신문 대금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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