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군내 농어촌에 산재한 민박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6일 현재 농어촌민박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36개소. 군 관계자는 “농어촌 민박 지정제도가 1999년에 폐지되고, 2002년엔 농어촌 민박의 농어민 제한규정이 없어져 민박제도가 완전 자율화 되었다”며 “이번 점검은 무분별한 불법·편법 펜션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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