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대형 유통시설, 예식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19일 시민의 편의를 위해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대형 할인매장, 예식장 등 주변에 무인 단속시스템을 대폭 설치, 오는 10월부터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인 단속시스템이 설치되는 곳은 남부시장 행복예식장과 사대부고 사거리, 팔복동 전북은행 앞, 완산 시외버스정류장, 서부시장 삼거리, 모래내시장 사거리, 송천동 GS마트, 기린 전자상가 앞, 고속버스터미널 앞, 삼천동 삼익수영장 사거리, 완산소방서 사거리 등이다.
이들 지역에 무인 단속시스템이 설치되면 무인 단속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9곳에서 29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는 또 이들 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계도하는 '교통서포터즈'를 집중 배치하고 내년에는 2억원을 들여 이동식 단속차량 4대를 구입해 추가 투입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