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4일 쉼터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국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씨는 3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인후동 무연고자 쉼터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료 탁모(46)씨의 배와 다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국씨는 나이 어린 탁씨가 평소 반말을 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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