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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국민연금법 개정돼야 한다 - 정병로

정병로(국민연금관리공단 전주지사장)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 같다. 정치권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관련법 개정 방향과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많은 논의를 해왔고 특위 종료 후 논의가 중단상태에 있다.

 

그 초점은 장기적인 재정안정달성?고령빈곤문제?가입자간 형평성문제 등을 고려한 합의가능성이 있는 개혁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신뢰 증진도모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결국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혜택은 적게 받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처리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기금소진의 주원인인 현행체계는 초기 연금제도 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공적연금제도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부담- 고급여 체계문제와 설상가상으로 저출산 및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급속한 노령화에 그 원인이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유야 어찌됐건 국민연금제도는 서둘러 정비해야만 한다. 법과 제도상의 문제가 있음이 불 보듯 한데도 이런 저런 이유로 개혁을 미루는 것은 전국민의 노후보장을 담보로 정치적?사회적 갈등(이해득실)으로 비춰지고,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노후보장은 커녕 연금제도의 존재마저 위협받는 사태가 올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 시점에 연금제도 개혁안에 반대하는 측은 용돈 연금으로의 전략?사각지대 해소대책 미흡 등을 지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가입자 누구나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훨씬 후한 연금혜택을 받고 있음을 애써 간과하려는 현 세대의 이기주의가 내재되어 있다 할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므로 시간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진 후에 논의가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이 불안정해 연금을 납부해도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가 분명치 않다는 근거 없는 소문에 현혹되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기피하고 있으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연금수령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국가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연금개혁에 나서는 이유는 지금처럼 소득의 60%를 보장하는 연금 지급을 위한 필요 연금 보험료율은 19.85%이나 현재는 9%만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담과 지급이 불균형인 현행제도가 유지된다면 우리 자녀 세대들은 현재 우리가 부담하는 수준보다 3배가 넘는 30%의 보험료를 내야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시 말해 연금개혁이 지연될수록 다음세대의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분석하여 보험료율 및 급여지급수준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부의 의무이기도하다. 개혁은 다수가 동참해야 만이 성공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우리 모두가 한발씩 양보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다.

 

개혁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해야만 한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장미 빛 공약이 되어서는 안 되며 더욱이 다음 세대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거나 연금에 가입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조세부담을 유발하는 정책은 공평하지 못하며 지속가능성이 없는 개혁안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연금개혁에 있어 국민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면 최저연금 설정 및 연급 급여 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디까지나 국민연금의 운영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은 국가적 과제로 풀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정병로(국민연금관리공단 전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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