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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가스보일러 가동전 배기통 점검을

장기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 검사1부장)

지난 8일 오후에 서울 시내복판인 종로구 종각역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전북관내에도 설치구조는 달라도 유사한 시설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예전에 연탄을 사용할 때 연소후 나오는 폐가스와 동일한 것이다. 모든 연소물질은 연소시 완전연소가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산화탄소가 발생되며, 이에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연소기도 예외가 없다.

 

우리 주위에는 가정집에는 가스보일러, 음식점에는 온수기, 공장에는 대형 보일러 등이 설치되어 있고 요즘은 하나의 기계로 냉난방을 동시에 실시하는 흡수식냉온수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으며, 우리 전북관내에도 약 238개소에 이른다.

 

이런 연소기는 연소시 반드시 폐가스가 발생하는데 폐가스가 외부로 안전하게 나가기 위해서 배기통(굴뚝)이 필요하게 되며, 설치시에는 반드시 규정에 맞게 설치되고, 시설관리자는 폐가스가 누출되지 않토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가스안전공사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보면 총 36건이 발생하여 사망 43명,부상 64명등 10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일반가스사고 사망률이 1건당 0.22명인데 비해 가스보일러에 의한 사고는 1건당 1명으로 치사율이 5배정도 높다.

 

따라서, 가스보일러·흡수식냉온수기등은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바, 대형시설에 대하여는안전관리자를 채용 근무하도록 법적조치를 한 것이며, 가스보일러 가동중 발생하는 배기가스는 반드시 실외로 배출되도록 설치장소의 환기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가정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며, 가정세대 내에 설치된 가스보일러에 대한 안전관리는 각 세대에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엊그제 더웠던 날씨도 이제는 보일러를 시험가동 할 정도로 선선해졌다. 보일러 가동전에 처음 설치될 때 완벽한 시설이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 현재 보일러실의 배기구(굴뚝)이 이완되거나 구멍난 곳이 없는지, 급기구(바람구멍 창문)가 막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장기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 검사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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