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첫분양자가 매매로 다른 사람에게 지위넘겨
건설교통부는 판교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분양권 불법 전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교부의 분양권 단속과 함께 판교 당첨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분석도 있을 예정이다.
판교에서 보여지듯 앞으로 유망지역 분양에서는 자금출처 조사와 분양권 불법 전매 단속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정부가 분양권 전매를 집중 단속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의미다.
분양권 전매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분양권 전매란 최초 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이 매매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지위를 넘겨줘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분양권 전매는 법적용어가 아니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명의변경에 해당한다. 즉,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분양권 전매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해외 이주 등 극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해왔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최악의 침체상황에 빠지자 건설교통부가 부양책의 일환으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거쳐 99년 3월 전면 허용됐다.
그러자 인기지역의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만 수천만원대를 넘나들어 정부는 2002년 9월 다시 주택법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했다. 이때부터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낸 시점부터 분양권을 되팔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투기가 식지 않자 2003년 6월부터 전매 제한을 더 강화해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뒤에야 분양권 판매가 가능하도록 분양권 전매를 원천 금지했다.
이어 2004년 3월 3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의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만약 분양권 전매를 거래하다 적발됐을 경우 당첨자는 당첨무효가 되며 5~10년 동안 재당첨 금지조항이 적용된다. 또 불법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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