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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무행정 지원인력 배치' 비효율적 - 배순기

배순기(전북교육연수원 서무과장)

사회조직은 그 구성원 각각이 가진 역할의 전문성을 서로가 인정하고 그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동시에 서로가 가진 업무의 조화를 이루어나갈 때 효율성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요즘 교육행정인 사회조직이 우리 전라북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흔들거리고 있다.

 

교육의 실핏줄 같은 일선학교 현장에까지, 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곳이면 그 어디든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요모조모로 교육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한 가정의 어머니 같은 역할의 교육행정인! 학생과 대부분의 교사들이 떠난 방학 중에도 그 쓸쓸한 교정에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새로운 학기, 효율적인 학교교육 살림을 기획하고 꾸려나가는 학교 전문집단의 교육행정인! 때로는 교사들이 교육의 불합리성을 연가투쟁으로 의사표시를 할 때에도 묵묵히 학교울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교육행정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있는 교육행정인! 그런가하면 교육감을 선출하고 교육위원을 뽑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교육행정인이 당연직 간사로 되어있으면서도 정작 교육행정인은 피선거권조차도 없는 불합리적인 요소를 감수하고 있던 그 교육행정인들이 지난 8월 22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교육부 사옥으로 몰려드는 근래 교육계 초유의 유감스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교육학이 포함된 교육행정공개경쟁시험을 당당하게 통과하여 선발된 전문적 집단의 교육행정인을 교원의 잡무 경감이라는 명분 하에 교무실에 배치한다는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의 비효율성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이는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며, 마치 학교 살림살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일선교사를 행정실에 배치해보는 불합리한 발상과 뭐가 다를 것이 있겠는가. 굳이 관련법령을 따지자면 초겵森齋냅갯卉?제20조(교직원임무)에 교장, 교감, 교사, 행정직원의 교직원 임무가 명백하게 구분되어있는가 하면, 학교기구에서 ‘교감과 행정직원은 집행기관, 법적기관, 필수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이라고 명약관화(明若觀火)하게 구분 지어져있다.

 

또한 교무실에는 이미 교원들의 잡무 경감을 위해 교무업무 보조 인력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어서 교무업무보조제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살린다면 지금보다 교무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교무행정 지원인력 배치’는 자칫 교무활동업무와 교무행정업무에 대한 불분명한 책임소재로 인하여 교직원간의 갈등을 초래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차제에 보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교사만을 양성하는 교육계열과 교무실의 행정을 전담할 교무행정학과의 학제를 운영하여 교육계열은 교사자격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순수한 교사양성에 목적을 두고, 교무행정계열은 교육행정임용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애초부터 역할구분을 두는 것은 물론 전문성의 효율화를 기하면 어떨까.

 

또한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전문 교육행정인을 일정기간 교육학점을 이수하게 하여 교사자격을 주고 전문 교무행정인으로 효율적인 교사업무를 다룰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은가 싶다. 왜냐하면 현재의 교육행정인이 교무행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일정한 교육학점을 이수한 교육행정인이 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교무행정을 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교무업무의 이행도를 높이는가 하면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큰 의미의 교원으로서 정년의 보편화를 기하여, 교육행정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배순기(전북교육연수원 서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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