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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육위원, 지방의회 통합 안된다 - 허기채

허기채(전북교총 회장)

교육자치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을 담고 있어 무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편가르기 현상, 줄서기 현상을 없애고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바꾸자는 의견에 대해 학부모(83.0%)와 교사(82.6%)의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는 각각 17.0%와 17.5%로, 학부모와 교사가 교육감 선출방식의 직선제에 대해 거의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교총은 환영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하지만 교육위원이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로 통합하는 것은 교육을 무시한 조치임을 분명히 밝힌다. 한길리서치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완전분리에 대하여 교사 82% 찬성 학부모의 45.2%는 분리를, 33.5%는 통합을 주장했으며, 교사의 대다수인 82.0%는 분리를, 12.5%는 통합을 주장했다.

 

한편, 거의 모든 교육위원인 99.0%는 분리를 주장하고, 1.0%가 통합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악을 통해 교육 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시도를 한 것은 국회와 정부가 교육을 정치에 예속화시키려는 것이고, 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국회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이는 곧 교육의 정치예속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상실, 지방교육재정의 부실,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교원의 지방직화가 가시화 되어 교원의 지위하락과 시·도간 교원보수와 근무조건의 차이 심화 등과 같은 갖가지 문제점들 또한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학교교육의 부실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불을 보듯 당연하다. 특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지방교육의 책임을 정치인들에게 넘겨버리는 것으로 만약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시성 사업에 역점을 두고 교육정책을 추진할 경우 교육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표류하게 되고 우리 교육은 더욱 혼란스러워 질 것이다.

 

앞으로 전북교총은 국회교육위원회가 교육계 및 학부모 단체의 반발을 무시한 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개악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조속히 이를 백지화하고 교육계와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논의의 장을 통해 합리적인 개정안을 다시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국회와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전북교총은 자녀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터전을 지킨다는 신념아래, 법률안 통과에 적극 주도한 정당 및 의원명단을 공개하고 반대·낙선 운동을 전개하여 이들의 반교육적이며 반 국익적인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악 시도가 전면 백지화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허기채(전북교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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