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은기(학부모)
지난 7일 국회 상임위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새로운 개정안중 세간의 이목을 끄는 대목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방식이다. 현재 개정안에 대해 교육위원은 물론 교원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악법이라고 막 바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교육 상임위 소속의원들은 과거 수년간 검토된 정치적 사안이라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사실 서민들은 대부분 가족 부양과 자녀 교육에 전념하다 보니 교육감 등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는 게 자녀들에게 유익한 제도인지 곰곰이 생각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교육자치제도가 시행된 이래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심의 또는 의결기관인 교육위원은 간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선거인단 구성원의 속성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바 평소 선린관계가 형성·유지 되어야 한다. 그러한 관계를 해치는 게 있다면 교육수요자에게 행복을 주는 제도가 있다 해도 외면하고 만다.
선거인단은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아시다시피 교원은 공급자이고 학부모위원은 전교생·학부모를 대표하여 때로는 시정을 요구함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실제 교육공급자 권익을 저해하는 사안, 즉 교사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는 사안은 모른 채 하거나 대안조차 밝히기를 망설일 수 밖에 없다. 소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관이라 할지라도 학교 내 민주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교육의 민주성도 자주성·전문성과 충돌할 때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대표는 교육의 민주성을 주장하지 못한다. 공급자와 수요자의 이해가 상충되는 정책들은 공급자의 복지·권익을 감안하여 완화되고 만다.
그러나 앞으로 각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들이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면 이해가 상충되는 정책의 경우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게 될 것이다. 공급자 권익·복지를 고려하고 수요자의 공익을 우선 챙기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교육위원 전원을 정당의 공천 없이 광역단위로 선출하는 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검토 되었으면 한다. 향후 사교육비 경감, 대학입시, 고교 평준화, 학교급식 등의 정책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길 바란다.
/백은기(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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