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양(㈜세계환경산업 대표)
요즈음 신문이나 방송 보도를 보면 온 나라를 시끌벅적하게 하는 하나의 기사 거리가 있다. 뾰족한 해법도 없으면서 언론기관에서는 먼저 보도하려고 너나할 것 없이 앞다툰다. 바로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관련 이야기다.
국론은 분열되고 국가는 위기상황에 있는데도 여당은 집권당으로서의 강권을 가지고 버티고 있고 야당은 대화는커녕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 고집만 부리고 있으니 해법은 물론 무한궤도의 평행으로만 치닫고 있다.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데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면 전효숙 전 재판관은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사표를 냈다는 자체가 잘못됐고 대상자도 아니면서 헌재소장이 되겠다는 생각과 행동이 상식을 벗어나 법에 위배되고 더욱이 현직 헌법재판관이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헌재소장이 되기 위해 대통령이 사표를 내라고해서 덜커덩 사표를 냈다면 평생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자질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바둑용어로 자충수만 두고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도 대통령이 사표를 내라고 했다면 오히려 대통령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라도 충분한 대화를 했어야 한다.
법에 명시까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표를 냈다는 행위는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단어 ‘코드’가 맞으니까 당연하다고 하는 오만한 생각 때문일 것이다. 그 뜻을 깊이 헤아리고 가뜩이나 인기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전효숙 전 재판관은 스스로 물러나고 사심을 버리고 대통령의 발목을 그만 놓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은 왜 있는가? 사람들이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니까 강제 규정으로 법을 만들고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준엄한 심판과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법은 최하의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더러는 지나친 욕심도 상식을 벗어나기 때문에 화가 되는 것을 상기하기 바란다.
/최한양(㈜세계환경산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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