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상농협과 물품만 수의계약후 농협직원 배치 화환·차량등 총괄
무주적상농협이 무주 의료원과 단순한 장례물품 납품 계약만으로 최근까지 장례예식장 운영까지 도맡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례예식장 운영권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무주 보건의료원 장례예식장 장례물품은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의료원 측은 농협과 지난 2005년 7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들어났다.
무주 보건의료원 장례예식장은 현재 의료원 측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지만 현재 장례예식장은 의료원직원이 아닌 무주적상농협 직원 1명이 항시상주, 장례에 대한 물품판매 및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적상농협 장례예식장 전담 직원 J씨에 따르면 “상주가 예식장 사용료 (1일기준 2만 2800원)만 의료원 측에 납부할 뿐 화환과 떡, 음식도우미 알선, 부식까지 농협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J씨는 또 “장례예식장에 들어오면서부터 끝나는 날까지 상주가 요구하는 모든 물품을 비롯한 중장비와 장례차량까지 알선하고 있다”며 “상주들의 편의를 위해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농협직원이 전담으로 고정 배치돼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엄연히 장례예식장을 운영하는 것과 같다”며 “의료원 측이 농협에게 물품납품을 수의계약으로 해준 것부터가 장례예식장 운영권을 넘겨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장례예식장 운영에 대해 관련 상인들은 “어항속의 금붕어를 보듯 투명해야 할 의료원 측이 농협과 검은 거래를 맺고 돌봐주기 식 운영을 하고 있다”며 “군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운영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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