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평구(전주세무서 조사팀장)
세무조사는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통해 걷는 세금은 모두 합해도 국세청 전체 세수의 2.5%~3%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국민들이 스스로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는 신고납부제도라는 세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세수의 대부분이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한 세금으로 채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국세청세서는 세수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을까?
이유는 첫째 성실신고 검증을 위한 필수적 수단이다.
성실신고 납부 제도 하에서 성실한 납세자와 불성실한 납세자간에 세금 부담의 불공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무조사는 이러한 신고납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들이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사후에 검증하고 잘못되었으면 이를 찾아내 바로 잡는 역할을 한다.
둘째 세무조사의 진정한 역할은 납세자의 성실 신고 유도에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는 일부 불성실한 납세자만을 골라내어 신고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누락된 세금은 물론 잘못된 신고에 대한 추가 부담으로 가산세까지 징수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무조사를 직접 받지 않은 납세자에게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파급효과를 얻고자 한다.
특히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라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위법행위는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함으로써, 탈세는 곧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더불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전산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된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처음에는 “하필이면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지?”하는 억울한 마음도 들고 “누구에게 부탁하면 잘 해결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선정을 할 때 [전산성실도 분석시스템]이라는 것을 사용한다.
이는 납세자의 업종별, 외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세금신고상황, 경영상황, 경영의 건전도, 각종 납세협력의무 이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이다.
국세청은 사대상자 선정업무는 세원관리과에서, 세무조사업무는 조사과로 이원화하여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 관리시스템으로, 조사대상자 선정에는 어느 누구의 주관적 판단도 개입될 여지가 없다.
세무조사에는 어떠한 청탁도 통하지 않는다.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조사공무원에게 돈을 몇 푼 주거나 아는 사람을 동원하면 잘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무조사 전 과정에 걸쳐 세부적인 업무지침과 행동규범을 정하고, 조사방법에 대한 상세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누가 조사하더라도 동일한 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사의 품질을 표준화했다.
이러한 업무시스템을 통하여 내부통제를 통하여 부조리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래도 금품을 요구하는 세무공무원을 만나게 되면 국세청 홈페이지 [Clean 신고센터]나 국세청에서 조사받은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뢰도 조사시 신고해주기 바란다.
/임평구(전주세무서 조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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