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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순창군 시니어콤플렉스 무단 지하수개발 물의

토지주 동의없어 반발하자 중단...군 "관정업자 잘못"

순창군이 시니어 콤플렉스를 추진하기 위해 예정 부지 인근에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토지 소유자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 토지는 개인 소유가 아닌 금과면의 대표적인 성씨인 설씨 문중 소유의 토지인 것으로 알려져 문종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고 있어 사업 첫 발부터 순탄치 못하다.

 

군은 시니어 콤플렉스 추진에 필요한 용수 개발을 위해 사업 예정 부지인 금과면 내동마을 인근에 지역개발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 지난 3일 중형 암반 지하수를 개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하수를 개발 할 부지 소유자인 설씨 문중에 지하수 개발과 관련한 승낙은 커녕 사전 통보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설씨 문중 관계자는 행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그 제서야 행정은 현장을 확인한 후 지하수 개발을 중단했다.

 

게다가 한 공무원이 설씨 문중 관계자가 처음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거침없는 표현으로 오히려 면박을 주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 버리는 등 비난을 자초했다.

 

설씨 문중 관계자는 “순창군이 시니어 콤플렉스 사업을 유치하면서 주민을 무시하는 이런 식의 몰상식한 행정 업무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며“특히 담당자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면박을 가하는 행동은 과거 권위적인 의식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당초 관정을 개발하려 했던 부지는 당초 내동마을 315-1번지로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은 곳이었으나 그 곳에는 물이 나오지 않아 관정 업자가 일방적으로 장소를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원인에게 면박을 주지는 않았으며 전화는 대화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고 덧붙여 해명했다.

 

한편 시니어콤플렉스 사업은 순창군이 노인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종합복지형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이다. 이사업은 순창군과 한국농촌공사가 손을 잡아 금과면 내동마을 인근에 부지 8만5천평 규모로 총 사업비 520억(국비 20억,민자 300억,BTL 200억)이 투자 될 대규모 장수 시책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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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근 lng653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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