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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레콤 부가서비스료 '제멋대로'

고객동의 무시.수익에만 급급...물의

인터넷 통신업체인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부가서비스료를 부과해 물의가 일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특히 고객의 항의에 따라 자동이체됐던 서비스료를 환급하겠다고 약속한 다음달에도 또다시 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은 무시한 채 수익을 올리는데만 급급한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전주시 서신동 홍모씨(34)는 지난달 자신의 하나로통신 인터넷 사용료 고지서를 보던중 우연히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인 ‘가디언’ 명목으로 2,419원이 부과된 사실을 알았다.

 

인테넷 이용 기본료는 2만8050원이지만 추가로 2419원이 부과된 것이다.

 

이에 따라 홍 씨는 즉각 하나로텔레콤에 항의, 업체의 착오로 부과된 만큼 이를 환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난 이달 16일 하나로텔레콤에서는 또다시 인터넷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된 고지서가 날아왔고 앞서 부과된 요금은 통장에서 자동이체돼 버렸다.

 

홍씨는 또다시 항의를 한 끝에 “종전에 부과됐던 3개월치 요금을 다음달에 모두 환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하나로텔레콤에는 홍씨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 본사 관계자는 “문제의 상품은 지난 9월 13일 외주업체(텔레마케터 등)가 임의 가입시킨 것으로 첫달엔 무료이며 다음달부터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라며 “임의가입과 그에 따른 항의를 받고도 제때 조치하지 않은데 대해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 소비생활센터에 지난해 접수된 인터넷 정보이용료, 인터넷 게임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는 모두 70건으로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업체가 임의가입 시켜 말썽을 일으킨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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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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