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발언대] '현장학습'차량임대료 정부 고시해야 - 정우선

정우선(전주인봉초등학교 행정실장)

지금은 ‘현장학습’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초등학교 시절 소풍가던 날 그 설레던 마음을 잊을 수 없다.

 

요즘은 대다수 학교가 차량을 이용하여 우리고장의 명소를 찾는 현장학습을 실시한다. 그런데 각 학교의 현장학습이 비슷한 시기에 겹치는 경우가 많아 학생수송을 위한 전세버스 확보가 쉽지 않을 때도 있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인해 현장학습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 현장학습 준비에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개선점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소액수의 대상을 차량용역에 한해 확대하든지 제외시켰으면 한다. 지방계약법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에 있어 “추정가격이 500만이하인 물품겳肉だ?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류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 규정을 차량용역에 한해 제외하든지 아니면 금액을 상향했으면 한다.

 

둘째 차량임차용역에 대한 정부의 고시금액을 정했으면 한다. 현장학습은 수익자 부담경비로 각 학부모가 부담하는 돈으로 집행된다. 따라서 차량임차용역 입찰때 기초금액을 산정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현장학습 장소가 동일한데도 차량임대료는 학교마다 다른 경우도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리산정에 의한 금액을 정부에서 고시하여 학부모의 부담경비를 최소화함은 물론 학교마다 기초금액을 산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교에서는 탄력적인 현장학습을 실시했으면 한다. 현장학습 일정시기가 비슷하다 보면 학교마다 차량확보에 어려움이 발생돼 학교교육과정에 차질이 발생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꼭 차량을 이용한 현장학습보다는 도보를 이용한 현장학습도 고려했으면 한다. 걸어서 가는 현장학습은 요즘 학생들에게는 또다른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위 사항들이 개선된다면 보다 더 효율적 계약업무 처리로 교육활동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으며 기술력과 신용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안정성 증대와 교육활동의 연계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주인봉초등학교 행정실장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에서 다시 뛰는 군산 수산업, 글로벌 K-씨푸드 중심지로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