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6:19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지역일반
일반기사

김제시 소유권등기 특별법 연말까지 연장

김제시가 부동산 소유권 등기 문제와 관련, 주민들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등기 특별조치법을 올 연말까지 연장 실시한다.

 

시에따르면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해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등기 특별조치법을 금년 말까지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까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서 4403건을 접수, 3295건을 발급하고 2340건의 등기를 완료했다”면서 “특별조치법의 연장 실시로 부동산 등기문제와 관련한 주민들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우 dwchoi@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