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자립센터 김규정 국장·인권운동 김승중씨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제출된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통과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 돼야 합니다.”
6일 오전 11시 열린우리당 전북도당 당사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국회 통과를 위한 1인시위를 시작한 김규정씨(30·서서학동).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그는 덕진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그는 장애인이 아직도 취업문턱에서 원서조차 내지 못 하고 심지어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는 2%의무고용도 지키지 않는 회사가 많다고 말했다.
적지 않은 회사들이 아직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고 차라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이름뿐인 장애인 복지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담금만 부과하고 강제규정이 없는 장애인고용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강요할 수 없어 장애인을 단지 수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의 해석이다.
같은 날 한나라당 전북도당 당사 앞에서는 ‘작은 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자원 활동으로 장애인 인권 운동을 하는 김승중씨(43·평화동)가 1인 시위에 나섰다.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형식적인 구성원이 아닌 실직적인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반드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씨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불평등한 현실을 바꿔나가는 데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청추진연대와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 1인시위를 시작한 김국장과 김씨는 1일 시위를 매주 1회씩,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노회찬 의원이 2005년 9월 발의 했으며 이어 정화원 의원, 장향숙 의원이 같은 법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는 세 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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