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원전 보상 제외...어선업·어패류 어업인, 조사·대책 요구
영광원전 온배수를 둘러싼 고창지역 어민들의 피해보상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1986년 원전 1호기 가동 이후 현재 5·6호기가 신설되면서 수차례에 걸쳐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보상에서 제외됐던 어선 어업인들과 곰소만 일대 어업인들이 한국수력원자원과 원전측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측은 어선은 이동성 어업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으며, 곰소만 일대는 ‘광역해양 피해조사’결과 온배수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드러났다는 원론적이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어획량 급감 생존권 위협
고창 어선어업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방채근·이하 피대위)는 영광원전 배수구에서 유출되는 오염물질로 어패류가 날로 고갈되고 어획량이 급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금까지 양식업과 공동어장, 맨손어업 등에 대한 피해보상이 마무리되고 있는데도 어선어업만 온배수 피해보상에서 배제시킨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피대위에 따르면 어선업 피해보상을 꺼려오던 한수원은 지난해 9월 한국수산학회와 해양학회에 ‘원전온배수 관련 어업손실평가 표준지침 개발연구’를 용역, 피해조사와 보상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피해 어업인들과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게 피대위의 설명이다.
방채근 위원장은 “한수원은 전문조사기관들이 온배수에 대한 어선어업 피해조사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내용을 불가능하다고 조작, 피해주민들을 속였다”고 비난했다.
△온배수 피해 조사 확대 요구
고창군 어패류 어업인 협의회(회장 김병옥)는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에 따른 온배수 피해조사 결과, 그 범위가 17km로 한정돼 고창 심원과 부안, 부안군 곰소 등 곰소만 일대가 제외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용역 재시행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5·6호기 가동에 따른 온배수 피해지역이 고창은 17km로 한정, 영광의 22.2km보다 작게 지정된 것은 ‘광역해양 피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수 간만의 차가 큰 곰소만의 조류 특성상 온배수가 해안으로 따라 흐르기 때문에 고창의 온배수 피해지역은 17km를 넘을 수 있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김회장은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에 따른 온배수 피해로 부안군 어업인들의 어업 생산성 저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조사 결과가 고창군 심원면과 부안면 인접한 부안군 변산면 지역이 제외됐다."면서 원전은 물론 행정기관에서도 어업지도 차원에서 정확한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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