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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효도하면 아파트 빨리 분양받는다

3세대 구성·자녀 3명...청약가점제 최고점수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되면 재테크 1순위는 신규 분양 아파트가 될 것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해 시세 차익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실시되는 청약가점제가 변수다.

 

가점제는 부양 가족 수, 무주택 기간, 세대주 연령, 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를 매겨 많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아파트 당첨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가점제 대상 통장(청약예금·청약부금) 소유자들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점수를 많이 쌓는 수밖에 없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내놓은 청약가점제 시안을 보면 부양 가족 수 가중치가 35~47점으로 가장 높다. 조부모·부모(장인·장모 포함)·본인으로 이어지는 3세대를 구성하거나 자녀가 3명일 때 최고 점수를 받는다. 하루라도 빨리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면 효도도 할 겸 부모의 주소지를 본인 주민등록지로 옮겨 모시는 것을 고려해 봄 직하다. 자녀 수를 따질 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만 포함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성년 자녀는 점수 쌓기에 도움이 안 된다. 세대를 분리시켜 청약저축에 가입시켜 주는 게 낫다.

 

전용면적 25.7평(32~34평형) 이하 아파트는 세대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점을 많이 준다. 배우자는 세대주 항목의 가점을 얻을 수 없어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배우자 통장은 세대주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 25.7평 초과를 청약할 수 있도록 증액하는 게 낫다. 무주택 기간 가중치(31~32점)도 부양 가족 수 다음으로 높다. 값이 오를 가능성이 낮은 집은 과감하게 처분해 점수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투자를 하더라도 청약 때 주택 보유로 간주하지 않는 재개발 구역의 무허가 건물 등으로 한정하는 게 좋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로열층 물량을 체크해야 한다. 인기평형인 로열층은 조합원들이 선점해 이를 분양받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인기가 많은 중형평형인 33∼43평형이 특히 그렇다. 로열층의 일반분양 배정분을 파악한 뒤 청약하는 것은 필수다.

 

 

지자체별로 지역 우선 분양 기준이 3개월에서 1년으로 차이가 나므로 확인한 뒤 청약해야 한다. 성남 도촌 지구나 판교신도시처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 이전에 주소를 옮겨 거주한 사람만 지역 우선을 주는 곳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것이 좋다.

 

부지 면적이 20만평이 넘는 택지개발지구에선 전체 공급물량의 30%는 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청약자에게 돌아간다. 20만평이 미달되는 곳에선 지역 우선에서 청약이 마감되면 수도권 거주자 몫이 없다. 아예 지역우선 공급을 노리고 분양이 많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도 괜찮다.

 

예컨대 수원 광교신도시에 분양을 받고 싶은데, 오산이나 광주에 살고 있다면 수원이나 용인으로 과감하게 이사를 가라는 것이다.

 

요즘 분양 아파트는 평형이 같아도 타입이 여러 종류다. 타입은 크기와 평면을 종합한 것으로 같은 평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차이 난다. 청약할 때 여러 타입이 있다면 가구 수가 어정쩡한 게 유리할 수 있다. 청약자들이 가구 수가 많으면 당첨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초 청약을 받은 용인 흥덕지구 경남아너스빌 11·13블록 43평형의 경우 가구 수가 가장 많은 A타입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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