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방염 물품 의무설치대상 118곳중 56곳 미비
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개정 소방법 시행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병원이나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 시설 대다수가 화재 안전 기준에 미흡, 대형화재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10일 고창소방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 및 유사행위를 하는 숙박시설과 종합병원, 헬스클럽, 종교시설 등 특정소방대상 시설은 방염 대상물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업소들로 고창에만 모두 118곳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지난해 발효된 뒤 1년간 유예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5월 30일까지 방염처리된 실내 장식물 등을 갖춰야 한다. 가구와 집기류를 뺀 대부분이 방염대상물에 해당된다. 천장과 벽면에 설치하는 합판이나 무대막, 커튼, 양탄자, 벽지 등을 불연재료를 사용하거나 방염 필름이나 도료를 이용해 방염처리를 해야한다는 것이 소방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방염시설을 갖춘 업소는 신규업소 등을 포함해 겨우 절반을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소방서 집계 결과 118개 업소 가운데 66곳만 완비됐을 뿐 56곳은 소방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염시설을 갖추지 못한 업소들은 다음달 31일 시정보완명령과 함께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일제히 부과되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았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소방서는 이에 따라 업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100% 방염시설을 완비하도록 행정지도를 펼치고, 업소별 책임담당자를 지정해 주1회 방문 독려와 함께 지속적인 소집교육을 펼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군산 개복동 유흥주점 화재 등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많아 엄격한 법 적용이 불가피하다”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방염물품 설치를 완벽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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