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주지법 법정앞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30여명이 한꺼번에 몰려 눈길.
A피고인은 면허없이 의료행위를 하다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지난해 12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 이날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것.
올해 91세인 A피고인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3074회에 걸쳐 환자를 진료, 13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
이날 법정에서 나선 사람들은 A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당사자 및 가족들로, 대부분이 암을 비롯해 일반 의료기관에서 낫기 힘든 질병으로 오랜동안 고생하다가 A피고인의 진료를 받고 커다란 차도를 보였다는 것.
이들은 A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혐의로 기소되자 곧바로 ‘OOO할아버지 생명의술 모임’을 구성하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 전국적으로 회원이 1800여명에 달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들은 “비록 면허는 없지만, 탁월한 의술로 불치병으로 고통받아온 많은 생명을 구한 분”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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