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인·주민들 양방통행 건의에 공청회 거쳐 결정
무주읍 전간도로 구간 중 일부구간을 양방통행으로 시범운영해 보기위해 무주경찰서에 검토를 의뢰했던 ‘전간도로 일부구간 양방통행’이 전면 무산됐다.
이 구간은 전간도로 일부상인들과 주민들이 일방통행에 따른 불편과 매출감소로 인해 지난해 양방통행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무주군은 교통전문가들과 주민들을 초청 지난해 무주읍주민자치센터에서 공청회를 갖고 무주경찰서에 검토를 의뢰했다. 무주서는 일부구간 양방통행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무주서에 따르면 전간도로의 상인들과 주민들의 편의, 차량소통, 안전 등 다향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한 결과, 일부구간 시범운영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 기존의 상태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부구간 양방통행에 따른 주민들의 혼선과 여건이 개선되지 못한 상황에서 양방통행을 실시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무주서 관계자는 “보행자의 보도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데 중앙선 가로등 존치하고 인도상으로 차를 올려서 추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 무주군은 계산이 되지 않는 계산법을 적용했다”며 “기존의 한정된 도로 교통시설로 심각해지는 교통혼잡 해소 위한 자구책 일환으로 일부구간 양방통행을 요구했으나 시설보완이 미흡한 상태로는 양방통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통전문가들은 “무주군이 일찍이 개혁의 의지를 갖고 편도 2차로 이상의 외곽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도시계획의 하자로 인해 현재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지난 주민공정회에서 밝힌바 있다.
한편 무주읍 전간도로는 무주읍 시내권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시작으로 1㎞거리를 2001년 말 주민공청회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일방통행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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