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호적법을 대신할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가족법 개정 운동은 지난 1956년 여성법률 상담소의 주도로 시작돼 50년이 흐른 지난 2005년 ‘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한다는 ’ 민법조항에 헌법 불일치 결정이 내려진뒤 호주제가 폐지됨으로써 비롯됐다.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공포됨으로써 시행케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기 호적등본을 보면 자기 부모로부터 조부 조모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도 알수있게 되어있다.그래서 호적등본은 가족 족보 또는 가족 약식 역사라고 까지 할수 있었으나 이제 호족등본의 신세는 먼지묻은 하잖은 고문서로 전락될 운명이다.
이제는 자기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 알려면 별도로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자기의 조부 조모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사망하고 안계실 때 자기 조부모를 알려면 어떤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할지가 궁금하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 태어난 아기의 성(姓)도 어머니의 협의서만 제출되면 어머니의 성(姓)을 따를수있게 되었다.
이렇게 개정된 가족법은 오로지 여권신장 이라는 일방적 입장에서만 개정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결혼한 여자가 으레히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는데도 여권 운동가들이 데모했다는 이야기를 듣지못했다. 법은 그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민법은 유교적 질서와 전통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소위 촌수(寸數)라는 개념을 도입했으며 유교 전통아래 가족개념을 중요시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가족 구성원들이 원자화(元子化)됨으로써 가족간의 유대는 사라지기 쉽게되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역사 교과서에는 단군은 신화적 존재로만 기록되어 있으며 기독교 인구 1600만명 불교도 인구 1100만명으로 나누어져 있어 일본인의 65%가 신도(神道)로 결합된 것 것과는 대조적이다.
가뜩이나 가족 그리고 사회 공동체 의식이 상실되어가는 오늘의 세태에 남녀평등 에만 맞춰진 혼(魂)이없는 새 가족법은 가족 분열마저 더욱 가속화 시킬 위험이 많은 것은 어쩔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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