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 법학과 겸임교수인 서동석 법학박사(48)가 지난 13일 오후 군산시내에 거주하는 새터민(북한이탈주민)에게 법률 강의를 실시했다.
서 박사는 이날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게 된 새터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강의했다. 또 빠른 사회적응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민형사상 문제 및 대처방법을 사례를 통해 알기쉽게 설명했다.
서 박사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새터민의 빠른 사회적응을 위해 법률 지식을 강의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새터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군산지역에는 현재 20여명의 새터민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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