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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김제 공동수거제·대형폐기물 무상수거 본격 시행

市,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김제시가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한지 10여년이 경과됐으나 농·어촌 지역 등 일부 농촌지역이 아직도 종량제가 제대로 지켜지질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농촌지역 실정에 맞게 공동수거제와 대형폐기물의 무상 수거제도를 시행한다.

 

특히 시는 지난 16일 ‘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산간·오지, 농·어촌, 도서지역 등 쓰레기 수거가 어려운 지역의 30호 이하 마을을 대상으로 고령화 정도와 가구수,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관내 170개 마을 3787가구를 지정,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종량제 외 지역 전용 규격봉투(매월 1인당 40리터)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수거수수료는 년간 가구당 1300원을 받고 마을별로 매년 12월에 공동부과하며, 추가 처리비용은 시에서 2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쓰레기종량제 지역의 경우 폐가전제품(4종:냉장고·TV·세탁기·에어콘) 등은 무상수거하고,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은 대형폐기물·폐가전제품 등의 전량을 무상 수거한다.

 

또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 지급방법은 종전 30∼80% 범위내에서 1인당 월 20만원씩 하던것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 범위안에서 1인당 년 20만원으로 요건을 강화했으며, 고충처리위원회 제도권고사항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했다.

 

남해룡 환경과장은 “금번 조례 개정으로 종전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있어 사각지대였던 곳이 행정의 수혜를 입게 됐다”면서 “쓰레기 불법투기나 소각행위를 근절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시민 모두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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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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