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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대로 들은대로] "키스해 주면 돈"...유인 뒤 성폭행

◇…인터넷을 통한 키스알바가 성행하는 가운데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키스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유혹해 만난 뒤 성폭행한 20대가 쇠고랑.

 

전북경찰청 여경기동대는 29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이모씨(28)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모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A양(15)에게 “키스를 해주면 5만원을 주겠다”고 유혹한 뒤 다음날 전주시 금암동의 한 여관으로 불러 내 성폭행하고 4만원을 준 혐의.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청소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모 채팅사이트에 가입했으며 임신을 우려한 A양이 원스톱지원센터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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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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