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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양돈분뇨 해양투기 대신 자원화를 - 이복렬

이복렬(호원대 환경화공학과 교수)

해양투기란 육상에서 처분이 곤란한 하수 슬러지, 양돈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을 정부에서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정해진 해역에 투기하는 것이다.

 

이런 해양투기 과정에서 해수가 일시적으로 크게 혼탁 되지만 대량의 해수로 곧 희석 확산되면서 동시에 유기물질이 해수 중에 녹아있는 용존산소에 의해서 산화되면서 해수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온다. 이 때 침전물은 해양 중 저서생물에 중금속 등의 농축으로 환경오염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군산서방, 포항 동방 등 4개소가 해양투기 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새만금 유역에서 발생되는 양돈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을 군산 연안으로부터 200km 떨어진 ‘서해 병해역’ 에 투기하고 있다.

 

매년 해양 투기량 증가로 해양오염이 심각해지자 선진국들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지금은 해양투기를 엄격히 규제하는 소위 ‘런던협약 96 의정서’가 2006년 3월 24일에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런던협약 가입 동향에 따라서 머지않아 가입하게 될 처지에 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정부에서는 2012년 이후부터는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 유역권에는 새만금호 수질오염의 주요인으로 손꼽히는 왕궁 양돈축산단지를 비롯하여 군소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데 현재 대부분 양돈업계에서는 양돈분뇨를 해양투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돈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될 경우를 대비하여 양돈분뇨의 육상처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시급한 당면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국립 축산연구소에서 연구 개발한 양돈분뇨 처리 방안(일명, SCB법)을 제안하면서 사용을 권고한다.

 

양돈농가가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기존 퇴비화시설을 간단히 개조하여 고농도의 양돈 분뇨를 발효 생물여과 처리하는 방법이다. 고농도 분뇨를 고?액분리 하고 고형 분은 유기퇴비로 사용하고, 생물 발효 여과 수는 액비로서 경종농가에 공급함으로서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하여 양돈분뇨를 완전히 토양으로 환원하는 방법이다.

 

특히 여기에서 생산되는 발효 여과수는 무취, 살포시 균질확산 특성이 있어서 수도 작과 밭작물에 현재 양질의 액비로 사용하고, 비수기에는 저비용으로 정화 처리하여 방류할 수도 있는 기술이다. 본 SCB 양돈분뇨 처리법은 현재 경기도 이천 지방을 중심으로 2003년도부터 사용 중인데 호평을 받고 있으며, 향후 사용 농가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이곳 호남지방에는 보급조차 어려운 상태에 있다.

 

재래식 관행농업에서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고 있으나 근자에는 비료와 농약을 덜 쓰는 친환경농업으로 전향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자연 순환농업을 국가 정책 사업으로 유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양돈분뇨 해양투기 대신 육상에서 완전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지방정부와 양돈농가 및 새만금유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축산농가도 살리고, 새만금호 수질오염문제도 해결하고, 청결한 새만금 땅을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고 협력할 것을 주문한다.

 

/이복렬(호원대 환경화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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