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2-19 06:11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기고
일반기사

[기고] 유권자가 변해야하는 이유 - 김호현

김호현(전북도 선관위 홍보과)

 

현행 공직선거법은 우리나라 선거의 고질적 병폐인 돈 선거를 막기 위하여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1년 365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정치인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본연의 업무인 정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각종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와 미풍양속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는 여지껏 정치인들의 선거구민에 대한 축·부의금, 찬조금품 제공이 정치활동과 무관한 기부성경비의 지출로 정치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부정행위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축·부의금, 찬조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문화를 스스로 불식시키고 불법 선거운동을 발견할 때 즉시 신고를 하여 탈법적인 방법으로 당선되지 못하도록 다같이 앞장설 때 돈이 적게 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는 정착될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후보자의 득표비율에 따라 자신이 선거운동을 하며 쓴 선거비용을 법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는 국가에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치인들의 정치활동비용외의 기부성 경비지출을 막고 있다.

 

정당과 후보자의 위법행위 못지않게 우리 선거풍토에서 금품·음식물 제공 등 후진적 행태가 계속된 것은 유권자의 금품기대심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자 하는 기대심리를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 깨끗한 선거풍토는 후보자와 정당 그리고 유권자가 함께 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앞으로는 각종 단체의 모임이나 체육대회·지역축제·계모임 등 선거구민의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서 정치인의 불법 찬조금품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지난해 5월 31일 실시한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금품?향응제공과 관련한 위법행위 적발건수가 제3회 지방선거에 비해 약 38%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품?향응제공행위가 줄어든 것은 주요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와 50배 과태료부과제도의 영향이다.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선거범죄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고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예외 없이 부과할 것이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의 금권선거를 배격하는 깨끗한 선거가 되어 유권자 모두가 떳떳하고 성숙된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연락처 019-308-1539

 

/김호현(전북도 선관위 홍보과)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