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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문화 정착을 - 김종영

김종영(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오늘날 돈 없는 정치란 상상할 수 없다. 정치인이 활동을 하려면 최소한의 정치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는 아직도 정치자금이 불법으로 인식되어 질만큼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남아 있다. 그래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이 낯설고 그 이면에 ‘뭐가있는 게 아닌가’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우리의 정치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는 과거 정치사에서 정치자금이 몇몇 소수 기업에 의하여 음성적으로 조달되어 왔고, 정경유착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결국 정치부패로 이어지는 오랜 정경유착은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풍조와 혐오감만 깊어지게 했으며, 이러한 혐오감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 각종 선거에서 갈수록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낮아지고 기존의 좋지 않은 정치문화를 고착화시키는 악순환만 되풀이한다.

 

따라서 음성적인 정치자금으로 인한 정치부패와 오랜 정경유착을 척결하고 나아가 정치 불신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비록 적은 돈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는 국민들의 소액다수 정치자금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기부문화를 만들고 불법 정치자금의 근절에 도움이 되어 결국 우리 정치가 깨끗해진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정치자금은 자신이 선호하는 국회의원후원회 등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다. 그 중 하나인 정치자금 기탁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를 받는 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올바른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금액은 1회 1만원 이상이고 상한액은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할 수 있으나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하고 있다. 또한,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기탁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함으로서 공무원법상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에 따른 의문을 해소하였다.

 

정부는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한 경우 기부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하고 있다. 즉, 10만원까지는 전액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모아진 기탁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와 득표비율을 기준으로 배분되어 정당의 정책개발비용 등으로 지출함으로써 깨끗한 정치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쓰여진다.

 

비록 1~2만원의 적은 금액이라도 많은 국민들이 든든한 정치후원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정치는 새롭게 달라질 것이다. 정치발전을 염원하는 국민 개개인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소중한 정치자금 기부문화로 자리 매김을 할 때 정경유착 없는 깨끗한 정치환경이 만들어진다. 소액다수 기부문화의 확산은 검은 돈을 차단하고 양성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활성화시켜서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지난날 잘못된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정치자금이 깨끗한 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정당이나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작은 정성으로 이어져 정치자금이 투명해지고 또한 선거문화도 함께 깨끗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김종영(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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