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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성들의 안전한 밤 거리를 위해...- 구성은

구성은(전주시의원)

“사람으로 태어난 내가 정말 싫다. 누가 날 좀 도와 주세여. 이번 한번만여.... 제발 부탁입니다.” 성매매여성이었던 이 아무개씨가 지난 5월, 자살하기 전에 남긴 일기이다. 이 여성은 선불금을 갚기위해 오스트리아까지 가서 성매매를 해야 했고, 결국 빚 때문에 지난 5월 초 군산의 한 여관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부모는 자살한 후에야 딸의 성매매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얼마전 9월 4일에는 대전의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여성 2명이 유흥업소에 진 빚 때문에 자살하기도 했다.

 

9월 23일은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이 시행된지 3년이 되는 날이다. 법 시행 이래 집창촌이 축소되고,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이 체계화 됐으며, 성매매가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지난 3년동안 전주시 집결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참으로 답답해진다. 전에는 숙박업소로 등록되어 있던 업소들이 허가가 취소된 후 시에서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무허가 영업이나 주택으로 등록, 영업을 하고 있어 전보다 더 큰 불법, 탈세 영업을 하고 있었다.

 

전보다 더 막대한 이득을 취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 압류되어 있는 곳도 10곳에 이른다. 또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내지 않아 압류중인 곳도 공매실익이 없다고 공매의뢰를 하지 않고 있었다. 경찰이 단속을 해도 행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업주가 단속돼도 업소는 불법영업을 계속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반복되었다.

 

전통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에서 시청의 근거리에, 그것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와 전주를 대표하는 고등학교 근처에서 보기에도 민망한 유리방영업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여성가족부의 집결지 폐쇄 관계법령만 기다리며 아무런 조처도 없이 3년을 보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범지대는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의 온상이 되는 곳은 깨끗이 하는 것이 상식이다. 불법의 온상지인 집결지에 대해 경찰의 단속과 여성가족부의 관계법령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주시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무허가 영업과 탈세업소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정비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할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계획은 어느부서에서 담당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성매매방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느껴진다. 그러나 불법적인 성매매만큼 여성의 성상품화을 부추기는 것은 없다. 바로 여기에서 잘못된 성추행, 성폭력, 성범죄가 면연하는 사회현상이 비롯되기 때문이다.

 

나의 어머니, 아내, 딸의 안전한 밤 귀가를 생각한다면, 잘못된 성문화가 바로 잡아지기를 바란다면 불법적인 성매매의 온상인 집결지를 폐쇄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며칠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다. 2000년 군산 대명동 집결지 화재참사는 추석을 바로 앞두고, 2002년 군산 개복동 집결지 화재참사는 설날을 앞두고 일어났다. 온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는 훈훈함이 가득한 한가위가 되길 바래본다.

 

/구성은(전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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