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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금고선정과 자치단체의 새로운 인식 - 안진

안 진(전북대 경제학부 교수)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을 개정하여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고의 계약기간이 금년에 만료되는 각 자치단체는 새로운 금고지정기준을 근거로 조례를 마련한 후 금고를 선정해야 한다. 그동안 지자체의 금고지정은 많은 자치단체에서 장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함으로써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에 문제를 노출시켰다.

 

 

알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과 보관 업무는 회계공무원이 직접 담당하지 않고 지자체가 지정한 은행의 금고가 계약에 의하여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지자체가 출납절차에서 상호간의 업무를 분리하고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을 금고가 전담하게 하여 공금관리상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투명성과 공정성뿐만 아니라 적지 않게 금고 본연의 임무와는 상관없는 기부금 모집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이 때문에 행정자치부는 금년 들어 공청회와 관련된 외부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 자치단체 자금관리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금고선정을 둘러싼 부작용을 막고 자금운영의 효율성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모도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금고 선정 기준예규를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토록 했다. 이러한 행자부의 예규에 대하여 일부에서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도 있을 수 있으나 글로벌 시대의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은 공정하고 표준화된 규정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IMF 때 경기은행의 퇴출은 관련 지자체에 큰 손실을 가져왔고 이웃 일본의 동경도 금고지정은행이 파산함으로서 금전적 손실과 지역명성을 훼손한 적도 있다. 그리하여 자산규모가 세계 10위권인 미즈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자체 예산규모는 광역단체의 경우 수조원에서 수십조 원에 이르고, 시·군의 경우도 적게는 천억 원 대에서 많게는 수조 원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에 대한 안전망의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태이다. 특히 시·군의 기초자치단체는 거의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열악한 경우가 많다. 금고지정에 따른 문제가 나타날 때 그 책임은 민법과 상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가 지지만, 국가가 책임을 져야할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금고 선정과 관리의 의사결정에서 금융기관이나 자치단체 모두가 리스크 상황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행자부의 금고지정기준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자치단체의 금고자금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금고지정기준 항목에 넣어 많은 비중을 부여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 아래서는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서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으로 자기자본비율(BIS)과 수익률 등 주요 경영지표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예산규모와 관련지어 선정될 금융기관의 자산과 자본규모 등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정신에 따라 조세와 지출과정에서 주민들과 지역기업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자치단체 금고는 자금관리와 주민들의 세금관련 및 사업체들의 공공사업발주에 관련한 자금의 공급에 편의성을 가져야 한다. 오늘날 공공부문은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사업이 많아짐에 따라서 지자체의 금융관련 업무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자금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안정성과 주민의 편의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치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경영마인드가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금고선정의 조례제정에서 행자부의 예규가 담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여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폭넓은 인식과 지혜가 요구된다. 지방자치라 하여 홀로 갈 수는 없다고 본다. 자치단체 경영도 우리경제 만큼이나 글로벌 금융시장과 함께 발전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안 진(전북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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