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전북참여자치연구소 지역경제위원)
전주S지역에서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의 분쟁에서 피해자는 분노만 삭이고 있고 수혜자는 대기업과 한통속이 되어 그들의 꼭두각시 노름을 하고있으니 한심하기 짝이없다.
여기서 필자가 주장하는 피해자는 자기집 마련을 위해 한푼 두푼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계약한 지역주민임은 말할 나위없다.
또한 수혜자는 투기목적에서 아파트를 계약한 외지 일부 투기꾼들이다보니 입주 시기와 맞물려 2007년 1월 11일에 새로개정된 주택법40조에 해당되어 부기 등기가 해제되는 사실을 전혀 몰라 투기한 돈을 날일 위기에 처해졌지만 시행사와 시공사 간에 싸움 덕분으로 주택법40조에서 벗어나 계약금도 안날리고 중도금에 이자까지 동결되는 뜻하지않은 특혜를 입은 초유의 해프닝이 연출된 것이다.
더욱이 시행사의 돌출 행동으로 덕을 본 몇몇 투기꾼들은 시공사의 조정하에 시행사을 고발하고 내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입주한 선량한 지역 입주자는 시행사와 시공사 및 외지투기꾼들의 추악한 법정 싸움으로 아파트 값은 폭락하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시행사와 시공사 외지투기꾼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이득만 생각하는 이전투구식 법정다툼에만 몰두하지 말고 오랫동안 내집마련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선량한 입주자들의 입장도 생각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도내에 공급아파트의 홍수속에서 단위면적 당 630만원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도 이 아파트를 선택한 고마운 고객이 아닌가.
이제라도 입주를 원하는 선량한 피해자들은 근저당 설정을 풀어 구제하고 입주의사가 없는 외지 투기목적의 계약자에게는 현행 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법적분쟁은 이 같이 피해자들의 구제가 우선된 이후부터 시시비비를 가려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정일영(전북참여자치연구소 지역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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