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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증가속 인격권 침해 예방 노력

16일 언론중재위 광주 토론회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조준희)는 16일 광주 프라도호텔에서 ‘언론소비자 입장에서의 언론중재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전 호남신문 김 성 편집국장(광주 언론중재위원)은 “다양한 매체의 증가와 함께 언론소비자의 행태는 수동적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자세로 바뀌고 있다”면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언론소비자의 언론중재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매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언론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전 국장은 서울남부지법 김동하 부장판사의 논문을 인용하여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 판례는 1000만원 이하는 22.6%에 불과하고 1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에 59.7%가 몰려있는 반면, 언론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조정액은 1000만원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또 “손해배상 수준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언론이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면서 “언론도 손해배상액이 높아지는 것을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위협적인 요소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사내 고충처리인의 배치와 적절한 활용을 통해 사전에 손해배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전남 지역의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인사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법 김규장 부장판사(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장)의 사회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허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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