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뇌물수수·직무남용 금지 등 담아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손주석)은 임원들에게만 적용하던 ‘임원등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으로 개정, 전직원 직무청렴계약을 지난 22일 체결했다.
환경관리공단의 전직원 청렴계약은 전국 298개 공공기관 중 최초로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뇌물수수 금지, 이권개입 금지, 직무남용 금지 등의 조항이 들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해임건의, 포상 취소, 경력확인서에 형사처벌 내용 기재발급 등의 인사 불이익과 성과급여 지급중지 또는 환수 등의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된다.
이와 관련 손 이사장은 “공공기업의 최고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윤리경영을 전 임직원이 실천하려는 의지”라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공단의 도덕적 환경지수는 세계적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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